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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정리 (얼굴 근황 등) [블랙악마를 보았다]
    카테고리 없음 2022. 4. 24. 17:09

     

    [블랙 악마를 보았다]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정리 (얼굴, 근황 등)

     

    최근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드라마에서 강호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이번에는 '블랙, 악마를 보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호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 한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재조명해 보다.

    1969년 10월 10일생(2022년 기준 54세)(주민등록상 출생은 1970년 3월 1일) 키 170cm 몸무게 71kg 형량사형(형집행대기) 수감처 서울구치소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강원 정선군, 경기 안산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

    확인된 피해자 수는 10명.

    ▲강호순 사건=범행 실종=2006년부터 경기 남부 일대에서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실종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당시 연쇄 실종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차 사건 △군청 여직원 윤모 씨 살해 △2차 사건 △노래방 도우미 △박모 씨 살해 △5차 사건 △노래방 도우미 △6차 사건 △여대생 연모 씨 납치 △7차 사건 △주부 김모 씨 살해 △8차 사건 △여대생 연모 씨 살해 △여대생 A 씨

    여덟 번째 실종사건 때 체포실종된 여대생을 살인하고 피해자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체포실종된 강호순.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자신의 승용차와 어머니의 차량을 태워 증거 훼손을 시도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부풀려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강호순 범행 수법 차량을 이용한 동승을 권유할 길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동승을 요청해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피해자인 군청 직원은 아침 출근길에 납치됐다.당시 강호순 씨는 저도 군청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잘 모르니 살려 달라며 경계심을 허물었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 범행 대상 중 6시간 동안 차에 감금된 채 탈출한 40대 여성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강호순의 첫인상은 순수하고 순박한 축산업자의 느낌이 강했다고 한다.

    나쁜 사람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이미지였고, 피해자가 동승을 거부하자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라고 뻔뻔하게 반문해 미안함을 느끼게 했다는 것.

    지인들의 증언 강호순은 평소 본인이 미친 사람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여성 편력이 있고 결혼한 상태에서도 소개팅을 졸랐으며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

    "나는 건강하게 일하며 사는 게 힘들고 여자를 사귀는 게 가장 쉽다"고 자랑삼아 말했다고 한다.

     

     

     

    강호순 네 번의 결혼 여성 편력을 증명하듯 강호순은 네 번의 결혼을 했다.

     

    첫 번째 결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

    두 번째 결혼, 첫 번째 아내와 이혼 전에 이미 두 번째 아내와 교제 시작

    두 번째 아내와 두 번째 만나는 날 드라이브 핑계를 대며 차에 태워 성폭행을 한다.

    어쨌든, 두 번째 아내와는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이유로 7개월만에 이혼.

    세 번째 아내 2003년 12살 연하 22살 아내와 결혼 혼인신고 2개월 만에 이혼

    네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와 이혼한 그해 2003년.네 번째 아내를 만나 결혼.

    부인과 장모의 보험금을 노리고 2005년 10월 방화해 두 사람을 살인했다.

    원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년간 살다가 화재 발생 5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정상속인을 본인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강호순 판결 2009년 4월 9일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009년 4월 22일.수원지법 안산지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강호순은 불복, 항소했다.

     

    물론 2009년 7월 23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본격적인 도입=강력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법률인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이 개정돼 본격 도입됐다.

    신상공개 기준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2. 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 3.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

     

     

    강호순의 얼굴

    강호순 근황

    사형수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 중.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언론에 편지를 보낸 강호순.

    교도관들이 자신을 헐뜯고 있어 자신이 누명을 쓰고 징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

    당연히 사실 무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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