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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조사하는 공통매입세액 납부세액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22. 5. 16. 21:34

     

    안녕하세요 김포 하이메디아 학원 허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지난번 예정, 확정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실시했는데, 오늘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의제는 수업할 때 과세기간 면세 비율에 대한 차등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통매입세액을 취득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한 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중에 면세사업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불공정한 매입세액이 과대 또는 과대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감 조정이 필요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재계산요건(&요건) 1) 공통매입세액을 신고한 공통사용재여야 합니다.2) 내구성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감가상각자산만) 취득 시점 또는 이후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과 5%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세액 계산을 합니다.

    (3) 재계산방법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반영합니다.= 해당 재화의 공통매입세액X(1-체감률X경과한 과세기간의 수)X증감한 면세비율(주1)체감률??감가율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가치의 하락률이라고 합니다.1) 건물과 구축물은 5%2)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를 적용합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하나의 과세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5%씩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하나의 과세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25%씩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봅니다.

    (주2) 경과한 과세기간의 취득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현재 시점의 과세기간까지를 말하며 취득과세기간은 포함하며 신고할 해당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계산을 합니다.[참고] 전산세무회계시험에서는 취득한 세월까지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만 AT자격시험에서는 직접 계산하여 반영하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기출문제를 통한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법 하이미디어는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하는 겸영사업자다.아래 내용에 따라 2020년1기 확정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해주세요.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내역계정과목 취득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은 정확하게 신고서에 반영된 2)2019년 및 2020년 공급가액내역 구분 2019년 10월 20일 100.00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은 정확하게 신고서에 반영된 2)2019년 및 2020년 공급가액내역 구분 2019년 2.000원 제1.000원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산산에서 제외하고 산식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 자산별로 계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 1.000.000X(1-25%X3기)X20%=50.000공장건물:10.000X(1-5%X5기)X20%=1.500.000→면세비율이 증가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이 불공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입력 방법】→ 기계 장치

    건물, 건축물.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모두 포스팅했네요!!시험에 대비하는 분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이제 곧 2월이네요.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용어 설명과 내용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날씨가 많이 춥네요.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자격증 공부는 열정과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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